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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5가합1027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308,357원 및 그 중 306,020,465원에 대하여 2000. 9. 27.부터 200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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