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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6. 04:0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 투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 30(이 도이동 )에 있는 ‘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 운전 죄로 처벌을 받은 점, 그 외 2001년 경에도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 운전 죄의 범행 내용 및 처벌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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