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인데,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D의 상속지분(2/13)에 해당하는 47,411,130원을 한도로 각 9,965,5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6. 9. 6.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667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위 파산선고 이후인 2017. 1.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D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에 제기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