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91 조, 제 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 ㆍ 포괄적 채무처리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채권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 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친인 C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자로서 C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 받는 등 사해 행위를 하였다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그런 데 갑 제 5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C에 대한 파산 선고가 2019. 9. 2. 내려진 사실( 울산지방법원 2018하단677) 을 인정할 수 있고, 파산채권 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 취소의 소가 그 이후인 2020. 5. 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자 취소의 소는 C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