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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1 2014가단962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군산시 E 전 315㎡ 중 각 1/25 지분에 관하여 2002. 7.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는 2002. 8. 19. 군산시 E 전 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5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1/5 지분은 망 F(1994. 4.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다가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사실, 피고 B은 2002. 7. 25.경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5 지분을 상속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5 지분에 관하여 2002. 7.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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