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주차 관리요원으로 일하면서 수시로 차량을 이동시킬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피고인은 당시 소주, 막걸리, 맥주 등 상당량의 술을 마셨다) 근무를 하다가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