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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정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5: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F 앞 도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G 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유턴 허용 지점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앞서 서 진행하다가 유턴 지점에서 유턴을 진행하던 피해자 B( 여, 41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 협의), - 교통사고분석 협의 서, 수사보고( 사진 첨부), - 사진 13매,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CD 첨부), 수사 협조 의뢰( 교통사고분석 의뢰), -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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