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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6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재력 등을 과시하여 합계 3,1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이후로 스스로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여권을 맡겨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가 재발급 받은 여권으로 출국해 버린 후 범행 이후로 약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입국하면서 체포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망사실을 계속 부인한 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2. 2. 9.”을 “2010. 2. 9.”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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