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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2724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585,105원, 원고 B에게 3,489,1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9. 15...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10. 25.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1.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로부터 2012. 7. 19. ①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4, 5층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 사용용도 뷔페식당, 임대차계약기간 2012. 7. 19.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②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와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 사용용도 예식장, 임대차계약기간 2012. 7. 19.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E’ 및 ‘F’이란 상호로 각 뷔페식당 및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임대차기간동안 매월 위에서 정한 차임 외에도 관리비(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2014. 5.경부터는 피고가 주식회사 에스콘에스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그 이후로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2016.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할 무렵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관리비의 부담에 관하여 일체의 이야기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납부한 이 사건 관리비 중 원고들이 직접 사용한 전기수도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경비미화용역비, 승강장유지비, 전기안전대행비, 소방안전대행비, 수선유지비, 기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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