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률의 착오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유지의 제 1 심 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1983.3.13. 10 : 00경 문산읍 소재 문산공설시장 번영회 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 마을금고 경리원 배영선에게 대출원장을 보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배영선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대출자 1번이 누구냐고 물어 임휘재라고 대답하자 그 대출원장을 보여달라고 다시 요구하여 배영선이 이에 못이겨 위 원장을 열람하도록 하였는데 때마침 배영선이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는 틈을 타서 피고인은 위 원장을 사무실 밖으로 들고나가 인근 인쇄소에서 임휘재에 대한 위 대출원장을 복사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실이나 그 금지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피고인의 위 범행은 위 마을금고의 운영상의 부정을 밝혀내어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니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 에 의하면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할 것 인바, ( 당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 1979.6.26. 선고 79도1308 판결 , 1980.2.12. 선고 79도285 판결 등 참조) 위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금지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일뿐 일반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경우만은 특별히 자료, 정보제공의 요구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위 첫째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이른바 법익교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의 원칙, 나아가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나, ( 당원 1971.6.22. 선고 71도827 판결 참조)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목적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위 둘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