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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4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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