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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3.31.선고 2009가단242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단2428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최 ( 61년생 , 여 )

수원시

2 . 최○○ ( 66년생 , 남 )

수원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고 * *

피고

정 QQ ( 80년생 , 남 )

수원시 장안구

변론종결

2011 . 3 . 3 .

판결선고

2011 . 3 , 31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0 , 496 , 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 2 . 27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피고는 원고 최소의 자녀인 고 으로부터 67로6993호 에스엠7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고 한다 ) 를 빌려 2008 . 2 . 27 . 03 : 05경 여자 친구인 최♡♡을 위 차 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천안시 성거읍 부근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 최♡♡에게 "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와 놀 지 말아라 , 그러면 너도 똑같이 더러운 년이 된다 " 고 말을 하였고 , 이에 화가 난 최이 ①이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고의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쳤다 .

나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하여금 갑자기 우측으로 진행하게 하여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고 , 그 충격으로 위 차 량이 왼쪽으로 튕기면서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광주99사 X X 12호 트렉터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부분으 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75버29 XX호 봉고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어 폐차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 라고 한다 ) .

다 .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었고 , 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등 ) 죄로 구속기소 되어 2008 . 8 . 13 . 대구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2년 ) 을 받았다 .

라 . 이 사건 차량은 2007 . 7 . 24 . 경 원고들이 공동으로 르네삼성자동차 주식회사로부

터 28 , 057 , 000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 고 있었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 갑 제1 , 2 , 3 , 5 , 8 , 9호증 , 갑 제6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가 .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는 최♡♡ 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고의 오른쪽 팔을 내리친 바람에 발생하였지만 , 피고로서도 최♡♡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유 발한 책임이 있고 ,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로서 최♡♡과 공동불법행위 책임 을 진다 .

나 .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 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관리를 위임받은 고이으로부터 무상으로 위 차량을 빌렸는 바 , 위 차량을 사용한 후 고아에게 원상대로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데 ,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인 23 , 500 , 000원과 등록세 , 취득세 , 보험료를 비롯한 위 차량 구입과 관련된 부대비용인 3 , 496 , 970원과 위 교통사고 수습을 위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차비를 비롯한 경비 등 손 손 해 3 , 500 , 000원을 합산한 30 , 496 , 970원 ( = 23 , 500 , 000원 + 3 , 496 , 970원 + 3 , 500 , 000원 )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가 .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가 최♡♡에게 하였던 "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와 놀지 말아라 , 그러면 너도 똑같이 더러운 년이 된다 " 는 말 자체가 사회통념상 위법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 피고가 최♡♡이 위와 같 은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의 오른쪽 팔을 내리쳐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오히려 다소 과격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말은 여자 친구의 행동을 타이르는 조언 내지 여자 친구의 행동에 대한 책망일 뿐인바 , 결 국 피고가 최♡♡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 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나 . 다음으로 ,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용대차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사용대차계 약을 체결한 사용 대주는 원고들이 아닌 고이고 , 원고들이 고을 대리인 내지 수임인으로 하여 피고와 직접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 피고가 고①이 아닌 원고들에게 위 차량에 관한 사용대차로 인한 채무불이행책 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이 사건 차량 사용대차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위와 같은 손해를 배 상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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