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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58535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3. 5. 3.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위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C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에 기초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계약,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가 원고(변경 전 D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C과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 23.부터 2016. 4. 18.까지 총 565일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9. 2. 9.경부터 2016. 4. 26.경까지 합계 18,19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18,19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제부인 E의 보험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원치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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