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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나65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의 ‘(설령 중략 보이기도 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한 주장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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