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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정3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007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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