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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구합2140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무효확인
주문

1. 원고 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E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 C, D, E는 대구 북구 F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 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

)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2길 38번지에 있는 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2)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다.

피고는 1990. 4.경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 54번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매립시설)인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3) 원고들의 거주지역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경과 1) 피고는 1999. 4.경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기존 시설의 규모를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2002. 9.경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입지를 선정한 후 이를 결정ㆍ고시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2003. 9.경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2항,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고 한다

)를 구성하였고, 지원협의체는 영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영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는 2003. 12.경부터 2004. 9.경까지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5. 5. 24.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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