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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181 | 지방 | 2011-12-23
[사건번호]

조심2011지0181 (2011.12.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인바, 수용토지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2010.6.8.)하기 전인 2010.5.20.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던 OOO 대지 259.5㎡ 및 OOO 지상 건물 991.8㎡ 중 1/2지분(이하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이 OOO 부지로 편입되자 대체부동산으로 2010.5.20. OOO 토지 708.1㎡(지분 1/2) 및 지상건물 1577.276㎡ (지상4층, 전시시설, 주차장, 지분 1/2, 토지지분(1/2)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였다가,

2010.6.18. 과세표준을 OOO원(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법인장부가액 OOO원에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금액)으로 수정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2010.6.21.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

나.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2010.6.24.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부차액을 감액하여 2010.7.1. 청구법인에게 동 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적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익의 희생을 감수하고 협의매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협의매수 계약일 이전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체취득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실질적인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비과세를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반대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OOO의 5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독촉(2009.11.16.부터 2010.5.17.까지)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인정하고 협의에 응하기로 하여 급하게 대체부동산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고, 때마침 대체건물로서 적합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옴에 따라 OOO에서 제시한 기일내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고자 그 전인 2010.5.20. OOO(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일 매매대금 전액OOO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수용재결신청계획이라는 반강제적인 행정조치만 없었더라도 보상금 수령 후 차분하게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것임에도 OOO가 그러한 여유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보상협의를 독촉하여 협의매수계약 체결 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금전적 손실까지 감수하고 협의매수에 응한 청구법인에게 일주일 차이를 이유로 대체취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공익사업에 협조만 강요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희생하고 손실을 감수한 노력은 도외시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국가적 공익사업을 위해 많은 손해를 감수한 점, 대체부동산 취득이 협의매수계약일로부터 불과 7일 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은 실질적인 대체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9.11.16.부터 2010.5.17.까지 OOO과 관련한 5차례의 협의요청 및 독촉과정에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에 관하여 OOO나 OOO 등 어느 곳으로부터도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민원실)에 비과세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수용에 따른 대체토지 취득시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①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규정함으로써 종전농지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대체농지를 1년 전에 취득하든 1년 후에 취득하든 모두 대체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 바, 대체취득이 실질적인 대체취득인지 여부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때”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OOO와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는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공문서)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 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5누13746, 1996.1.23.),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말한 것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의 일반적인 사항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65, 2005.5.4.),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공익사업용 수용부동산」의 협의매매계약 체결전에 「대체부동산」을 먼저 취득하였다 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9.8.24. OOO는 수용부동산을 포함한 OOO 일원을 OOO 부지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OOO 관리계획안[OOO(근린공원) 변경 결정안]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9.7. OOO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2009.9.15. 청구법인 등 토지소유자들에게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5차례(2009.11.16., 2009.12.22., 2010.1.25., 2010.3.3., 2010.5.17.)에 걸쳐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010.5.17. 손실보상협의 요청시 2010.5.30.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OO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임을 통보하였다(「OOO도시관리계획(공원)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공고(2009.8.24.)」,「OOO 도시관리계획(공원) 입안계획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2009.9.7.)」,「보상계획 공고(2009.9.15.)」,「OOO 생태숲 복원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OOO 생태숲 복원사업 손실보상금 재협의 통지」).

(나) 청구법인은OOOOO와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2010.5.20.(주)OOO로부터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 OOO과 2분의1씩 부담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전액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과2분의1씩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부동산 매매계약서」,「잔금완납 확인서」,「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청구법인은2010.5.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OOO,OO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OO,OOO원을 신고하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같은 날 납부하였다가, 2010.6.18. 과세표준을 OOO원(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법인장부가액 OOO원에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신고하고2010.6.21.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2010.6.24. 기신고납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부차액을 감액하여 2010.7.1. 그 납부차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5.27. OOO와 수용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6.8. OOO로부터 손실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토지 및 지장물 매매계약서」,「토지 및 지장물보상금의 내역」).

(마) OOO는 2009.12.7. “OOO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1.2.1.에는 “OOO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OOO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OOO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2) 청구법인은 국가적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익의 희생을 감수하고 협의매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협의매수 계약일 이전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체취득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실질적인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비과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청구법인이 2010.5.20.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계약체결일인 2010.5.27. 이전에 이미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1주일전에 대체취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으로보지 아니하고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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