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0 2013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