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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12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6. 7. 19.”을 “2013. 7. 19.”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약정에 근거하여 청구하고 있고, 피고들의 위 주장을 신의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①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참조),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이 9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단서조항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매매대금(90,000,000원)을 회수하였을 때 비로소 피고들의 연대보증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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