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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7:2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한방병원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굴삭기 버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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