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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97644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조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14.경 피고와 사이에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라 원고는 자신이 직접 상조회원을 모집하거나, 또는 지사장으로서 상조회원을 모집할 자신 소속의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그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상조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지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모집한 상조회원 1구좌당 총 4만 원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 3. 31.경까지 자신이 직접 또는 원고 소속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1,879구좌의 상조회원을 모집하였다

(다만, 1,879구좌 중 중 상조회원으로 등록된 구좌는 1,711구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 또는 원고 소속 영업사원을 통하여 모집한 1,711구좌의 상조회원에 대한 관리수수료 6,844만 원(= 1,711구좌 × 4만 원) 중 피고가 기지급한 19,949,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49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 및 원고 소속 영업사원들이 모집한 상조계약이 해약될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바, 2014. 9. 27. 기준으로 원고가 모집한 1,879구좌 중 1,674구좌가 해약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 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해약처리된) 구좌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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