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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7누4134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제12, 1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가 운전할 당시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운전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측정하여 나온 혈중알콜농도 0.051%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5, 7, 8, 12’를 ‘5, 7, 8, 12, 19, 20’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19행의 ‘운전 당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음주측정 당일 22:20에 술을 한꺼번에 마신 것이 아니라, 21:20경부터 22:20경까지 약 60분에 걸쳐 일본 사케(720㎖, 14.8%)의 4/5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어서 원고는 소장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21:00경부터 22:10경까지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

음주운전 당시보다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스스로 밝힌 음주량이 적지 않으며, 원고는 음주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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