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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60278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축물 신축사업의 시행 및 사업 양수도 계약 등 1) 원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B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준주거 용지( 필지번호 C) 면적 756㎡를 낙찰 받아 2015. 3. 31.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는 조성사업이 시행 ㆍ 완료된 이후의 ‘ 시흥시 D 대 756.1㎡’ 와 동일하고,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사업지구 : B(05, GB)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 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시흥시 E 동 C 준 주거 용지 대 756㎡ 사용가능시기 2015. 9. 1. 매매대금 삼십일억삼천만원 정 (3,130,000,000 원) 대금 납부방법 구분 납부 약 정일 할부 원금 미납 잔대금 비고 계약 보증금 2015. 3. 31. 313,000,000 2,817,000,000 1차 할부금 2015. 9. 30. 704,400,000 2,112,600,000 2차 할부금 2016. 3. 31. 704,200,000 1,408,400,000 3차 할부금 2016. 9. 30. 704,200,000 704,200,000 4차 할부금 2017. 3. 26. 704,200,000 0 2) 원고는 2015. 9. 14. 부동산업( 상가 임대) 및 건설업( 상가 신축판매) 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5. 10. 5.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2015. 10. 27. 위 지상에 건축면적 525.55㎡, 연면적 합계 4,420.41㎡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주 건축물 1 동( ‘G’,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2015. 11. 13. 착공신고를 마치고 2015. 11. 16. 경부터 2017. 6. 경까지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17. 6. 26. 건축주로서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신축사업’ 이라 한다). 상가 신축 공급( 분양)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갑”) : F( 사업자 등록번호 생략) 대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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