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38,948,958원 및 그 중 35,901,158원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1. 26. 각 3,600만 원씩(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시설 등 투자금 26,000,000원)을 투자하여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이익분배)
1. 갑(원고)과 을(피고1)과 병(피고2)은 지분율에 따라 매월 1일 결산에 의해 손실과 이익을 분배한다.
제5조(동업의 종료)
1. 동업의 종료는 갑이나 을과 병이 포기를 원칙으로 하며 보증금의 지분율만큼만을 인정한다.
2. 동업의 종료는 투자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이후에도 갑,을,병은 매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포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그 기준은 갑.을.
병이 회의로 결정하되 개인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를 하나, 결정이 안될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6조(기 타) 급여: 월급은 마들렌 급여 규정에 준한다.
그러나 3개월 후부터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3개월 안에는 현금매출과 총매출로 급여가 정해진다.
2. 업무: 메이컵과 업스타일은 50%를 인정하고 시간도 인정한다.
3. 시간: 갑, 을, 병은 시간에 있어서 시간. 일수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활용되며 시간에 있어서는 30분 이후부터 계산되어 진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동업약정의 이행 (1)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인 D과 2014. 12. 3. 임차인 명의는 원고와 피고 B으로 하여 안성시 E건물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월세 170만원(부가세 불포함)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실상호를 ‘G’로, 사업자동록을 원고 명의로 하여, 2015. 1. 초경부터 위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2015. 1.경부터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