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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28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1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6. 2. 7.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4:00경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있는 방까지 침입하여 그 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2개와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2. 21.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02: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군복바지와 주민등록증, 우체국카드, 산업안전증,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6. 3. 12.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00:50경 대구 북구 H빌라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바지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과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가. 2016. 8. 15.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대구 동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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