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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15 2015가합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동업으로 운동화 판매사업 등을 하면서, 합계 약 4,270만 원의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으며, 매장 및 고객 관리, 영업활동 등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공금횡령으로 인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대로 주문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업체와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됨으로써 원고의 신용이 훼손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약 2억 7,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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