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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51244
관리인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소외 드림씨엔씨 유한회사는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건물 838개 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201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중봉건설 주식회사(이하 ‘중봉건설’이라 한다)는 2014. 9. 3. 드림씨엔씨 유한회사(이하 ‘드림씨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를 2014. 9. 30.부터 2016. 9. 29.까지 드림씨엔씨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의 규정(이 규약에 의한 관리인으로 시행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최초 관리인으로 지정된다)을 근거로 하여 드림씨엔씨를 피고의 최초 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규약 제64조 제1항은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중봉건설이 이 사건 관리규약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드림씨엔씨를 피고의 관리인으로 지정한 것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드림씨엔씨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관리규약이 피고의 규약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을 제2호증, 을 제17호증의 1부터 18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838개 실 중 763개 실(약 91%)의 구분소유자들은 “C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각각 오피스텔 관리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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