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31. 02:30 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 주거지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목줄이 채워져 있는 개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의 목줄을 잡고 개를 때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 너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대문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이어 그곳에 주차된 1 톤 차량 밑에 처박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80만원 상당의 TV 브라운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거실에 보관되어 있던 약 45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등 전기 공구 3점을 마당에 집어 던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범행현장 탐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