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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 09:4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부경고물상 앞길을 동원초교 방면에서 동대구 LPG 방향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을 하다

마침 동대구 LPG 방면에서 동원초교 네거리 방향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변타박상의 상해를,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668-19 조준영가 부근 공터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보경고물상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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