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역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벤츠 E2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역 9호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