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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13943
건물철거 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① 제1심 소송 당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이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계속 송달이 되지 아니 하다가,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소 제기 당시 피고의 이름을 ‘G’으로 기재하였으나, ‘B’으로 표시정정을 하였다)과 주소보정을 거쳐 2015. 7. 14.경 피고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직접 이 사건 소장 부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2015. 8. 3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달에 성공한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9. 9.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그 무렵 송달간주된 사실, ③ 위 법원은 이어 2015. 9. 18. 피고에게 위 주소로 판결 정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10. 1.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을 발송하여 2015. 10. 16.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8. 30.경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나,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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