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419(2015.03.05)
제목
성토 작업을 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입금표 외에는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성토작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액에 이르는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래 일반의 경험칙에 어긋나는데다가, 그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144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박DD의 소유였는데, 2004. 1. 8. 원고
앞으로 같은 달 7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3. 4. 주식회사 □□□통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억 6,560만 원
에 매도하고, 2014. 4. 30.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위 금액, 취득가액을 103,681,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성토비용으로 4,650만 원을 지
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4. 제시한 입금표 외에 거래대금의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5. 기
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년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며 이를 경작하여 오던 중, 이 사
건 각 토지가 인근 토지에 비하여 지대가 낮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4년 동안
6회에 걸쳐 KK종합중기 대표자 ◇◇◇에게 성토작업을 도급하였고, 그 대금으로 총
4,6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증가된 가액에 매도하게
된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성토작업을 하면서 그 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4호증(각 입금표), 갑 8호증(◇◇◇의 사
실확인서), 증인 ◇◇◇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성토작업을 하면서 ◇◇◇에게
그 대금으로 2000. 5. 30. 950만 원, 2001. 10. 30. 600만 원, 2002. 9. 30. 350만
원, 2003. 9. 30. 500만 원, 2003. 12. 30. 600만 원, 2004. 3. 30. 1,656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에 관하여 갑 4호증의
1에서 6(입금표)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위 각 입금표의 내용 란에는
'HH운수 흙 매립금액', 'HH운수 석축 및 운반내역' 등 엉뚱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입금표는 돈을 지급할 당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갑 8호증(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때마다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피고가 입금표의 공급자 란에 기재된
KK종합중기의 사업자등록이 일부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인 2001. 12. 29.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자, ◇◇◇은 이 법정에서 성토작업이 끝나고 3~4년 후에 한꺼번에
작성・교부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맞추어 변동하고 있는 점, 성토작업이 끝나고 대금이 이미 모두 현금 지급된 지
3~4년 후에 장부 등 근거도 없이 입금표를 작성・교부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점,
◇◇◇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10년이상 시간이 지났고 계좌 입금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을 수령한 기억도 없어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갑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0. 18. 이
사건 각 토지 중 960-7 토지 외 1필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4. 12. 18. 이 사건 각 토지 중 969-7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허가기간 2004년 12월부터 2005. 1. 31.까지로 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았으며, 2005. 11. 11.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 본 입금표 외에는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성토작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4,650만 원에 이르는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래
일반의 경험칙에 어긋나는데다가, 원고가 그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320,294원 부과처분 중 37,002,5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시 BB구 CC동4가 960-7 전 575㎡, 같은 동 969-7 전 939㎡(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