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15:58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시장에서 'D도시락' 오픈행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그녀의 허벅지와 팬티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7. 10:37경부터 같은 달 27. 1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