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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14 2019가단195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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