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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7가합140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H은 각 10,714,6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22. 사망하였는데, 원고들 및 피고 F, G, H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I은 피고 H의 배우자, 피고 K는 피고 H의 아들이고, 피고 J는 피고 F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금원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15조 제1항),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살펴본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바(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적극적 상속재산액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9, 12호증, 을다 제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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