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 D은 피고 E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2015. 11. 3.경 피고 E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6,960,000원, 임대기간 2018. 1. 31.까지로 하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H은 2016. 3. 31.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63,6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 연제이자율 연체일로부터 31일까지는 연 23%, 32일부터 91일까지는 연 23.5%, 92일부터는 연 24%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H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6,960,000원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 제3조 제10호는 ‘설정자(H)는 채권자(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인(피고 공사)과 임대차계약의 연장, 갱신이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의 연장, 갱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원고)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그 무렵 H의 동의를 받아 피고 공사에게 위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H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가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8. 8. 6.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H의 채무는 대출원금 63,600,000원, 연체이자 248,475원, 연체료 1,615,613원 등 합계 65,464,088원이다.
마. 한편 H은 2017. 4. 2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선정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