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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3883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4,94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10. 21. 피고 D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3,220,000원, 임대기간 2016. 10. 31.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9. 23.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43,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 연체이자율 연체일로부터 31일까지 연 23%, 32일부터 90일까지 연 23.5%,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3,220,000원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 제3조 제10호는 ‘설정자(피고 C)는 채권자(원고)의 동의없이 임대인(피고 공사)과 임대차계약의 연장, 갱신이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의 연장, 갱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원고)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의 동의를 받아 피고 공사에게 위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 C은 2018. 12. 8.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6. 20.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는 대출원금 43,000,000원, 연체료 등 1,944,718원으로 합계 44,944,718원이다.

바. 원고는 피고 C이 5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2019. 9.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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