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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79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5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여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K의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500만 원은 Y의 돈이고 피고인의 돈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5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여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K의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4. 4. 4. F 새마을 금고를 방문하여 5만 원권으로 된 현금 500만 원과 국회의원 K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주면서 연말 정산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 이름으로 나누어 후원회에 송 금하라고 하여 직원들과 나누어 송금하였고, Y에게 서 후원금 송금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 새마을 금고 직원인 N, M, P, S, Q, O은 모두 “B 이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현금 50만 원과 계좌번호를 주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 고 진술하여 B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Y는 수사기관에서 “2014. 4. 경 F 새마을 금고에 가서 B에게 50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나누어서 K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B이 송금해 주었다.

” 고 진술하였고, “ 당시 창구 안으로 들어가서 B의 책상에 현금 500만 원을 놓으면서 송금을 부탁했는데, 우연히 옆에 있던 피고인이 ‘ 좀 해 주면 될 건데. ’라고 말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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