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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25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청탁 ㆍ 화해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중국 국적의 E으로부터 E이 F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전해 듣고 2017. 1. 6. 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601호에서 E을 위하여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2017. 1. 경 F에 대한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구로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7. 1. 10. 경 E과 함께 F을 찾아가 F에게 E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E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하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0. 경 피해자 F(49 세 )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H 305호에 위 E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5. 13:00 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서울 H 305호에서 그 곳에 있던 위 E의 짐을 옮기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열쇠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누나 I에게 위 주거지의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자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시정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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