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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27 2019가단55373
지체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주인 원고는 2018. 7. 19. 공사업자인 피고에게 이천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11,400,000원(이후 원피고의 합의에 따라 1,528,672,200원으로 증액되었다), 준공예정일 2019년 4월 말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계약서에 지체상금율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9. 6. 17. 주무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528,672,2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겹치기 준공,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부적합 시공에 따른 재시공, 옥상 물탱크 미설치에 따른 배관 등 추가 시공, 엘리베이터 설치 후 점검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인 2019. 4. 말일부터 무려 48일이 지난 2019. 6. 17.에서야 해당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공사 지연기간 중 원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에 소요된 기간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37일에 달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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