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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남편인 사건 외 B 소유의 C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삼숭동 623 야촌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양주시청 쪽을 향해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걷던 피해자 D(남, 30세)의 하체 부분 등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약 10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슬부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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