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9444
위탁수수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9,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통신기기 판매점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8.경 통신기기 대리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제공해 주는 휴대폰단말기를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납입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는 별도의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판매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지급하되, 원고가 위탁업무 수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위 납입기한 내에 피고에게 납입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는 내용의 휴대폰단말기 판매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피고가 원고와 같은 통신기기 판매점에 매월 배부하는 정책지를 통하여 정하였는데, 위 정책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 중 ①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단말기를 판매하던 중 발생한 고객불만접수(이하 'VOC'라 한다)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② 휴대폰단말기 구입고객이 개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시 건당 5만 원씩 차감하며, 가입 시에 설정한 부가상품 해지시 건당 각 약정금액을 차감하기로 되어 있다.

다. 2014. 4.과 2014. 5.에 피고의 휴대폰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여 할 수수료는 75,321,100원이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납하고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통신료가 9,518,535원이고, 휴대폰단말기 구입계약 해지 및 부가서비스 해지와 관련된 정산환수금액은 105만 원이며, VOC건에 따라 차감될 금액은 1,703,535원이고,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