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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644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1. 4. 3. 위탁판매약정에 따른 4,493,300원의 채무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소매업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4. 3. 위탁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판매용 휴대폰단말기를 공급하고, 원고가 고객을 모집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면, 피고가 그에 따른 SK텔레콤 가입 및 단말기 개통절차를 취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채무 이행의 담보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발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휴대폰단말기 판매위탁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자나 SK하나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원고가 피고 소정의 모집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일정액의 미유치 차감액을 부과하여, 마치 피고가 원고에게 그 부과된 차감액 상당액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피고가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은 2011. 10. 11. 합의해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보관 중이던 단말기 24개를 반납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3. 18.에 이르러, 원고에게 발행한 위 다.

항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금액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4,493,3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 3. 18.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가 보증회사에 청구한 이 사건 약정상 원고의 채무는 물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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