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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17 2016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4세) 은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이며, 피해자 E(30 세) 은 피해자 D의 동거인으로, 피해자들은 사천시 F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9. 대구에서 전 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상대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5. 11. 30. 02:25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장도리를 꺼 내 손에 든 뒤, 위 주거지의 담을 넘고 건물 다용도 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어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위 장도리를 흔들며 “ 일어나 ”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E이 장도리를 든 피고인의 공격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손에 쥐고 있던 위 장도리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 무릎 등을 4~5 회 내리치고 팔뚝 부위를 1회 깨물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대문까지 끌고 가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E)

1. 사진, 그림, 휴대전화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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