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초 F 주식회사가 수행하던 공사를 피고가 인계받았다. F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피고’라고 통칭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G공사를 도급받았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위 지반공사 후 발생하는 슬라임 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맡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25,000,000원 중 7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합계 50,000,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완불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125,000,000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75,000,000원 부분만이 정산되었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대금 125,000,000원 중 75,000,000원은 피고가, 나머지 50,000,000원은 D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6, 13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 피고 및 D 담당자들이 2013년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5,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75,000,000원은 피고가, 나머지 50,000,000원은 D이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