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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1 2015가단11303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생수송업, 회사 통근버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5. 7. 피고와의 사이에 B 대형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인도금 명목으로 그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75,000,000원(=125,000,000원-50,000,000원)은 이자율 연 10.9%, 상환기간 60개월로 계산한 대출원리금을 매월 1,626,944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그대로 두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일 운행노선을 지시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운행 수입에서 이 사건 차량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5. 14.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지정받은 해태제과와 C회사의 통근버스 노선 등을 운행하였는데, 2015. 11. 10.경 운행을 중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량은 기어, 핸들, 클러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차량이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2015. 5. 말경 이 사건 차량에 C회사 직원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핸들이 제대로 조작되지 않는 등의 하자로 인하여 담벼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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