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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255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쪽 13~14줄의 ‘2013. 11. 25. 이후부터는’을 ‘2013. 11. 25.부터는’으로, 16줄의 ‘2013. 2. 25.’을 ‘2013. 5. 25.’로, 18줄의 ‘2013. 7. 25.’을 ‘2013. 7. 24.’로 각 고쳐 쓰고, ②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7. 25. 이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4.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창고를 점유사용하다가 원고가 2014. 8. 8. 이 사건 제1심판결에 터 잡은 가집행으로 이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지급한 차임에 해당하는 임차기간의 다음날인 2013. 7. 25.부터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한 2014. 8. 8.까지의 연체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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