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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18 2014가단194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초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 지상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농업용건조장 99.40㎡(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2. 7.부터 2014. 2. 7.까지, 1년간 임대료 4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7.부터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2. 8.부터 이 사건 창고 인도일까지 매월 375,000원(= 4,500,000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임대료 450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거나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실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점유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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