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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나365
공탁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 망 E은 대구 북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1994. 11. 26.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02. 9. 23.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3년 6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03년 11월경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20622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한 결과 2005. 5. 4.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자 6,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하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각자 6,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04나2210(본소), 2004나10747(반소)],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6. 3. 29. 대구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원고들은 2006. 5. 17.경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6,500,000원과 경매신청비용 등의 합계 6,963,420원을 대구지방법원 2006금제4077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공탁금 반환 H는 1994. 12. 13.경 마치 자신이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피고로 적은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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