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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나2461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243.96㎡와 2층 247.5㎡(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기간 2010. 9. 16.부터 2013. 9.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9. 16.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7681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00,000,000원, 존속기간 2010. 9. 16.부터 2013. 9. 15.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F’라는 상호로 숯불구이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들은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7. 23. 원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원고들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니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임대차기간만료일까지 원상회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13. 8.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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